<1> 고용촉진장려금 여성 가장・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들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
* 자세한 지원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23조,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44조‧제45조, 「고용 창출장려금․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(고시) 참조
- 지원 자격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(Ⅰ유형 청년 특례 중 중위소득 100의 60 초과자 및 Ⅱ유형 청년유형 제외)로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있거나, 기간만료 및 취업으로 수급이 종료된 자 등* 을 지원대상으로 함(이수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자격 유효)
*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제외 근로자 및 사업장 요건등을 충족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고용센터 기업지원과(팀)에 문의하여 특정 사업장이 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필요
- 지원 내역 : 사업주에게 연 최대 720만원(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년간 1,440만원) 한도 내 지급 가능(6개월 단위로 지원)
고용촉진장려금 지원 | 민원 안내 및 신청 | 정부24 (gov.kr)
고용촉진장려금 지원 | 민원 안내 및 신청 |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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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>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-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* 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,200만원 지원 * (취업애로청년)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5세~34세 청년
☞ 단,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(졸업예정자 포함)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자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자립준비청년,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자,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
- 사업내용
*지원대상: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* 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*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
*지원요건 :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,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, 고용보험 가입 등
*지원한도 :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%(비수도권 지역은 100%)까지 지원(단, 최대 60명)
* 참여방법 : 고용24 사업 누리집(www.work24.go.kr)에서 참여 신청
* 온라인 참여신청·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,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,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| 사업소개 <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(work.go.kr)
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
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~34세 취업애로청년 단, 고졸 이하 학력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, 청년도전지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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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3> 청년도전지원 사업 구직단념청년*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,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
➊ 구직단념청년 발굴·모집 →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** 제공 → ➌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․일경험․직업훈련 등 연계,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연계 지원
*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·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,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(30점 만점) 이상인 청년(만18~34세) 등
** 도전프로그램(5주이상), 도전+프로그램(15주 이상 또는 25주 이상)
지원내용: 참여자에게 참여수당 ․ 인센티브 지급
청년도전지원사업
(지역특화)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(단,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) * 지역특화 예시 : 보호시설(보육원, 보호관찰소 등) 독립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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